마케팅 정보 수신동의(선택)

목적 (사)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제공하는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안내 및 홍보, 취업 및 교육 관련 행사 초청, 이벤트 등의 광고성 정보 제공(이메일, 서신우편, 전화, SMS, 카카오톡 등)
항목 이름,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속,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여부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본 마케팅 정보 수신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가입은 가능하나 각종 이벤트, 행사 초청 안내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추천 등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

참여대상 및 신청자격

국내 인턴십 글로벌 인턴십
연수기업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근무 환경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ICT관련 직무를 부여
하고 지도할 수있는(지도인력을 보유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단체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기관
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⑥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⑦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기관, 기업 또는 단체
미국 실리콘밸리, 일본 도쿄 등에 소재한 ICT분야 중견‧중소·스타트업 기업
등으로, 실습생(인턴) 지도에 필요한 근무 환경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ICT관련
직무를 부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참여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으로, 학칙에 근거하여 학점과 연계된 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

① 전산·컴퓨터 공학
②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③ 정보·통신 공학
④ 전기 공학
⑤ 전자 공학
⑥ 제어계측 공학
⑦ 반도체·세라믹 공학
⑧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⑨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⑩ 그 밖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 학과
실습생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현장실습(기업에서 제안한 프로젝트) 교과목 수강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한 대학생 중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50%* 이수자
- 4년제 대학 기준 4학기, 2년제 대학 기준 2학기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한
학생 중 교육과정 75%* 이수자

- 4년제 대학 기준 6학기, 2년제 대학 기준 3학기 이상 이수자
- 여권 소지자 및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능력을 보유한 학부생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추진절차

국내 인턴십 글로벌 인턴십
사업공고 전담기관(IITP) 및 운영기관(FKII)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재
기타 온∙오프라인 사업안내 진행
참여 기업/대학
신청 접수
제출서류 (기업) 프로젝트 운영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
(대학) 교과목 운영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
※ 글로벌 : 추천학생 관련서류(추천서, 이력서 등) 추가

접수방법 (국내) 공식홈페이지 (http://www.ictintern.or.kr/) 온라인 접수
(글로벌) 이메일 (ictintern@fkii.org) 접수
연수기업 선정 /
참여대학 승인
기업) 제출서류 서면평가(선정위원회)를 통한 연수기업 선정
(대학) 제출서류의 필수항목 검토 후, 참여대학 승인
실습생 매칭 (매칭) 연수기업- 신청학생 간 매칭 진행 (1-2차)

[신청학생] 희망 연수기업 지원
[연수기업] 이력서 검토 등 서류전형 진행
[연수기업-신청학생] 면접진행 및 실습생 확정
(매칭) 연수기업- 추천학생 간 매칭 진행 (1차)

[신청학생] 희망 연수기업 지원
[연수기업] 이력서 검토 등 서류전형 진행
[연수기업-신청학생] 화상인터뷰 진행 및 실습생 확정
* 매칭 진행시 코딩테스트 실시
(비자신청/발급) 실습생 J1 비자발급 프로그램 진행

[실습생-기업] 신청서류 준비 및 제출
[실습생-美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발급
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대학) 운영 계획에 따른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교과목 개설
(학생) 개설된 관련 교과목에 수강 신청
협약체결 운영기관↔연수기업↔실습생 간 협약 체결
운영기관↔참여대학 간 협약 체결
인턴십 수행 (소양교육) 전체 실습생 대상 집체 소양교육 진행
(연수기업/학생) 운영계획에 따른 ICT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출국) 실습생 출국(운영기관 인솔)
연수기업 현장방문 및 협약 체결
실습생 현지정착 관련 지원(거주지 계약, 계좌 개설 등)
(인턴십 진행) 연수기업 운영계획에 따른 인턴십 진행
[운영기관] 실습생 체재비 지원, 현장점검 진행
[참여대학] 교과목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생 지원 및 관리
결과보고 (연수기업/대학) 협약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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