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상 및 신청자격
국내 인턴십 | 글로벌 인턴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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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업 |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근무 환경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ICT관련 직무를 부여 하고 지도할 수있는(지도인력을 보유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단체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기관 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⑥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⑦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기관, 기업 또는 단체 |
미국 실리콘밸리, 일본 도쿄 등에 소재한 ICT분야 중견‧중소·스타트업 기업 등으로, 실습생(인턴) 지도에 필요한 근무 환경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ICT관련 직무를 부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참여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으로, 학칙에 근거하여 학점과 연계된 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 ① 전산·컴퓨터 공학 ②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③ 정보·통신 공학 ④ 전기 공학 ⑤ 전자 공학 ⑥ 제어계측 공학 ⑦ 반도체·세라믹 공학 ⑧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⑨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⑩ 그 밖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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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현장실습(기업에서 제안한 프로젝트) 교과목 수강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한 대학생 중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50%* 이수자 - 4년제 대학 기준 4학기, 2년제 대학 기준 2학기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한 학생 중 교육과정 75%* 이수자 - 4년제 대학 기준 6학기, 2년제 대학 기준 3학기 이상 이수자 - 여권 소지자 및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능력을 보유한 학부생 |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추진절차
국내 인턴십 | 글로벌 인턴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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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전담기관(IITP) 및 운영기관(FKII)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재 기타 온∙오프라인 사업안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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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대학 신청 접수 |
제출서류 (기업) 프로젝트 운영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 (대학) 교과목 운영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 ※ 글로벌 : 추천학생 관련서류(추천서, 이력서 등) 추가 접수방법 (국내) 공식홈페이지 (http://www.ictintern.or.kr/) 온라인 접수 (글로벌) 이메일 (ictintern@fkii.org)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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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업 선정 / 참여대학 승인 |
기업) 제출서류 서면평가(선정위원회)를 통한 연수기업 선정 (대학) 제출서류의 필수항목 검토 후, 참여대학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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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매칭 |
(매칭) 연수기업- 신청학생 간 매칭 진행 (1-2차) [신청학생] 희망 연수기업 지원 [연수기업] 이력서 검토 등 서류전형 진행 [연수기업-신청학생] 면접진행 및 실습생 확정 |
(매칭) 연수기업- 추천학생 간 매칭 진행 (1차) [신청학생] 희망 연수기업 지원 [연수기업] 이력서 검토 등 서류전형 진행 [연수기업-신청학생] 화상인터뷰 진행 및 실습생 확정 * 매칭 진행시 코딩테스트 실시 |
(비자신청/발급) 실습생 J1 비자발급 프로그램 진행 [실습생-기업] 신청서류 준비 및 제출 [실습생-美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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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
(대학) 운영 계획에 따른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교과목 개설 (학생) 개설된 관련 교과목에 수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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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운영기관↔연수기업↔실습생 간 협약 체결 운영기관↔참여대학 간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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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수행 |
(소양교육) 전체 실습생 대상 집체 소양교육 진행 (연수기업/학생) 운영계획에 따른 ICT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
(출국) 실습생 출국(운영기관 인솔) 연수기업 현장방문 및 협약 체결 실습생 현지정착 관련 지원(거주지 계약, 계좌 개설 등) |
(인턴십 진행) 연수기업 운영계획에 따른 인턴십 진행 [운영기관] 실습생 체재비 지원, 현장점검 진행 [참여대학] 교과목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생 지원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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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연수기업/대학) 협약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